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8년 12월 1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손님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시행했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8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4년은 2024년과 다르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5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개 기업의 4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4년은 세종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7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일산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묘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강아지 옷도매 된다.